의사봉에 대하여

사회과학 2021년 07월 13일

법원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판사가 중대한 선고를 할 때 의사봉이 치는 것을 클로즈업하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상당한 정의감을 느끼게 한다. 국회에서 국회 의장이 의사봉을 내리는 장면을 보면 세 번째 내리치는 소리가 웅장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 의사봉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고,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의사봉과 법원

의사봉(Gavel)의 유래에 대해서는 미국 초대 대통령이자 제 2대 대통령인 존 아담스 (John Adams)가 미국 상원에게 명령을 내릴 때부터 의미를 가졌다는 설, 영국의회에서 진행 과정에 처음 사용되었다는 설, 또 북유럽국가에서 처음 사용되었다는 설 등 다양한 추측이 존재한다. 사실 이전에도 망치는 서양에서 무기의 일종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 자체의 상징성이 권력의 행사였다고도 한다. 어떤 설이든 결국 그 기원은 의회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의사봉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후에 그 이후로부터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권력을 행사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소재로 의사봉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법원에서 어떤 강력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 이였기에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미국의 대부분의 법원들, 서양의 여러 법원들이 판사의 팔결과 함께 의사봉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 초기 법원에서 판결시 의사봉이 사용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 나오는 여러 매체에서 법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와  심지어 신문기사에 인용되는 사진의 소재마저 대부분 의사봉이 사용된다.

하지만 실제로 의사봉은 현대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법원에서는 권력의 요소를 드러내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형의 선고의 의의가 근대에는 형법의 응보적 기능과 일반예방론의 초점을 맞추었다면, 현대에는 특수예방론(형법은 범죄자의 교화에 초점을 둔다는 것) 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변해왔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실제 법원에서 의사봉을 사용한 것이 1960년대가 마지막으로 사용되지 않은지 무려 60년이 넘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금은 특이한 형태로 의사봉이 사용되는 법원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플로리다 대법원(Florida Supreme Court)이 있다. 이 법원은 과거 대법원장이 교체 될 때 의문의 절차를 통해서 교체되어 국민들의 의심을 사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판사들은 별다른 조치가 없이 이 사건을 넘겼고, 이후에 1996년까지 법원장의 교체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제랄드 코건(Gerald Kogan)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 법원장이 교체될 때 그 사실이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전직 법원장이 사용하던 의사봉을 다음 법원장에게 전달하는 의식을 TV등의 매체로 송출하면서 법원장 교체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물론 지금 플로리다 대법원에서 재판에서 의사봉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1996년 이후 이 의식을 진행하기 위한 의사봉은 존재하고, 이 의식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봉과 국회, 기업

의사봉은 위에 언급했듯 그 기원이 의회에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자연스럽게 의회에서도 의사봉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본 회의장을 방문해보면 가장 앞 중앙에 위치한 의장석에 의사봉이 있다. 주로 의회에서 사용되는 의사봉의 경우에는 내리치는 횟수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3번을 내려치면 의결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고 다른 횟수에 따라서 정숙을 요구, 기립을 요구하는 등의 때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도 한다. 횟수는 나라에 따라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는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4번을 쳐야 의결의 표시가 된다고 한다. 사실 이 의사봉이 법적으로 의결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상당히 관습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국회선진화법(국회 내 폭력을 금지하기 위해 재정된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의사결정의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점령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과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때 이 의사봉을 사수하기 위한 여,야간의 쟁탈전, 2007년 미디어법 사안에 대한 의사봉 쟁탈전등이 있다.

2007년 7월 22일 국회본회의장 (노컷뉴스/오대일 기자)

대기업 역시 국회와 비슷하게 중대한 의사를 결정해야하는 순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흔히 기업의 이 사진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의사회에서 의사봉이 자주 등장하고는 하는데, 이때도 관습적으로 3번 내려치는 것이 의사결정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외

의사봉은 나무판(Sound Block)과 함께 사용되고, 명쾌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재료가 사용된다. 오크나무, 호두나무 등의 고급재료가 사용되기도 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의사봉은 위 언급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장소, 상황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면 학급회의에서 의사봉을 사용하는 학교도 있고, 사소하게 가정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의사봉을 사용하는 장면이 매체에 소개되기도 한다.

-출처

[출처: 중앙일보] [남기고] 고건의 공인 50년 (1) 탄핵 그리고 대통령 대행 ① 2013.02.12 00:52

[출처 : Florida Supreme Court] https://www.flcourts.org/ history of gavel

[출처 : 대한민국 법제처 공식 블로그] https://moleg.tistory.com/4617

박주형

하나고등학교 1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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