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에서의 기본권과 변호사의 의무
최근 언론을 통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중(重)한 형사 사건, 민사 사건과 관련해 법감정에 맞지 않는 측의 변호사나 로펌들에 대한 여론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 변호사, 로펌의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소송절차상 당사자에게 보장되야하는 기본권과, 변호사의 의무 측면에서 의문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는 형사소송 절차상 가장 기본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인권이 명시되어있다. 그 이유는 형사소송 자체가 개인이 국가와 대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보장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무리 흉악범죄자더라도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그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희박한 확률일지라도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권리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국가와 대등한 관계에서 싸울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에는 이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만약 금전상의 이유로 변호인 선임이 불가능한 자에게는 국가에서 변호인을 지원하는 국선변호인의 제도도 명시해 두었다. 이때 선임된 변호인은 기본적인 권리보호차원과 직무상의 차원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변호사법 제 1조의 변호사의 인권옹호의 의무와, 성실한 직무수행, 사회질서유지가 그 근거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일반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변호 행위라도, 이는 법으로서 보장된 엄연한 변호사의 의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중한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를 보면서 비난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변호사의 의무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옳지 않다.
위 변호사의 의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도, 애초에 법감정에 어긋나는 사건수임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이 사건을 수임하는 로펌이나 변호사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본주의에 충실하고 정의롭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사건을 수임하는 이들이 오히려 사회질서유지의 충실하다는 점에서 정의롭다는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그 의뢰인이 로펌 혹은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를 했을 때 만약 이를 마음대로 수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민사, 형사소송의 당사자로 하여금 변호를 받을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없게 되고, 이는 곳 기본권 침해와도 깊게 연관된 부분이다. 실제 변호사법에도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검찰 , 법원 등의 공기관 퇴직자가 1년 이내 맡은 동사건의 경우에만 수임이 제한되고 있을 뿐, 윤리적인 기준으로 수임의 승낙, 거부를 판단하는 점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
이를 참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변호사, 로펌이 한 사건대해 변호를 맡는 것은, 작게는 그들의 법적 의무이자, 크게 보면 사회질서유지와 기본권 유지를 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 본인, 로펌이 비도덕적이고 자본주의 사회에 지나치게 충실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은 정당하지 않다. 더 나아가 최근에 대형로펌들과 관련하여 이러한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 언론에서 대형로펌들이 변호사로서의 의무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수임하는 점보다, 사회적 강자들을 변호한다는 사실만 부각해서 특정 프레임을 계속해서 씌우는 것은 더욱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