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누구의 짐인가
봄, 가을이 사라진 한국, 바닷 속, 역사 속에 남게 될 국가 투발루, 배수시설조차 만들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폭우, 익사로 멸종해가는 북극곰... 이는 모두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된 것이다.
지구가 급격한 기후변화 이전의 자연 상태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9 기가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이 천문학적인 양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를 차지하는 중국이 공장 가동을 멈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나머지 77%가 유지된다면 그것은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 문제 상황인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기후변화의 책임은 기업의 경제 활동, 또는 개인의 소비 생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라는 추상적 행위자가 기후변화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의 형성 기원을 살펴보자. 홉스는 인간의 본성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야기하기 때문에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책임지는 하나의 권력에 모든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크도 비슷한 견해로, 개인은 자신의 권리 일부를 양도하여 사회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루소는 주권재민 사상을 주창하며 사회 계약설을 설명한다. 이처럼 인간은 인간의 이기적 본성, 욕구와 이익의 추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를 제시했다. 따라서 기후변화라는 21세기 전 인간 사회의 문제를 다양한 행위자들의 양도된 권리를 지니고 그들을 대표하는 국가라는 행위자에게 그 해결의 책임을 주는 것이다.
2015년 파리 유엔기후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 헌법이라 할 수 있다. 194개 회원국이 참여한 이 협정에서는 기존의유엔 기후변화 협약이나 교토 의정서와는 달리 각국의 자율적인 5개년 저탄소 경제성장을 계획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따라서 파리 협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의 자발적 기여를 통한 기후변화의 대응을 추진하는 상향식 접근 방법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역할을 이끌어갈 세계적 리더로서의 지정학적 위치를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은 항상 대외 활동을 통해 성장해왔다. 통상 국가로써 경제 발전을 이룩했으며 그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 미중 외교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6위이다. 또한 에너지 집약적 산업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반면 GGGI, GCF 등 기후변화 대책 국제기구의 본부가 유치되어 있으며 최초로 녹색기후기금에 재원을 기여,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국가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기후문제의 중심축으로 작용할 역량을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이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업과 개인은 이를 적극 뒷받침 해야 할 것이다.